한 건물에 개인A 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층에 개인A 학원을 하나더 내려고 계획중 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낼 경우 500m2 가 넘어서 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A 법인사업자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변경을 하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건물에 개인A 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층에 개인A 학원을 하나더 내려고 계획중 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낼 경우 500m2 가 넘어서 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A 법인사업자로 학원을 설립할 경우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변경을 하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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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887 |
233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여부
2 ![]() |
도와주세요ㅠㅠ | 2021.05.16 | 6 |
2337 | 기타 |
단독주택 주거전용 면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 ![]() |
지존 | 2021.05.14 | 1 |
233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3 ![]() |
lililllll | 2021.05.14 | 5 |
2335 | 용도변경 |
작은 상가주택의 2층을 주택->근생으로 용도변경 시 문의사항
1 ![]() |
꽃길만 | 2021.05.13 | 1 |
2334 | 용도변경 |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여쭤보겠습니다
1 ![]() |
안녕하세요 | 2021.05.13 | 1 |
233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
에헿헿 | 2021.05.13 | 3 |
2332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상 교회 용도변경 1 | 교회용도변경 | 2021.05.11 | 7800 |
2331 | 용도변경 |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 여쭙습니다
3 ![]() |
태맹이 | 2021.05.11 | 6 |
2330 | 용도변경 |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될까요? 1 | 태맹이 | 2021.05.10 | 6692 |
2329 | 용도변경 |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 김경목 | 2021.05.08 | 10123 |
2328 | 용도변경 |
자동차 관련시설 표시변경
2 ![]() |
자동차 | 2021.05.07 | 7 |
2327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3 ![]() |
song | 2021.05.07 | 11 |
2326 | 용도변경 |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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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kss | 2021.05.06 | 5 |
2325 | 용도변경 |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1 | 몽실 | 2021.05.04 | 9583 |
2324 | 기타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용도문의
1 ![]() |
이재광 | 2021.05.04 | 3 |
2323 | 용도변경 |
숙박시설 내 용도변경 문의
1 ![]() |
지비 | 2021.04.30 | 2 |
2322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김서연 | 2021.04.29 | 7762 |
2321 | 용도변경 |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
김대한 | 2021.04.29 | 2 |
2320 | 용도변경 |
상가주택 다세대 부분을 다가구로 변경 가능할까요
3 ![]() |
신주원 | 2021.04.28 | 7 |
2319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
김대한 | 2021.04.27 | 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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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분류시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신 2개의 학원 합산 면적이 500m²이상이라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완료되려면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 신설되는 학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학원의 경우에도 위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므로 운영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애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