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835 |
263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 문진해 | 2006.01.07 | 33645 |
263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 미르건축사 | 2006.01.09 | 34378 |
2635 | 용도변경 |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서강일 | 2006.03.25 | 34812 |
2634 | 용도변경 |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3.25 | 34798 |
2633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 단독주택 | 2006.05.14 | 3 |
2632 | 용도변경 |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5.14 | 3 |
2631 | 용도변경 |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 게임방 | 2006.05.18 | 25815 |
2630 | 용도변경 |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5.19 | 32026 |
2629 | 용도변경 |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 장용 | 2006.05.21 | 22628 |
2628 | 용도변경 |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5.21 | 22979 |
2627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 장형권 | 2006.05.24 | 22793 |
2626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5.24 | 24106 |
262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민영 | 2006.05.24 | 22270 |
262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5.24 | 22011 |
2623 | 증축 | 증축질문입니다. | 이수남 | 2006.05.25 | 3 |
2622 | 증축 | [답변] 증축질문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6.05.26 | 4 |
2621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수혀니 | 2006.05.28 | 22284 |
262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 미르건축사 | 2006.05.28 | 30966 |
2619 | 용도변경 | 이 일을 어쩐답니까? | 태용쓰 | 2006.05.29 | 23349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