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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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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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753 |
2138 | 위반건축물 |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사무실 공간으로 변경 공사 비용 문의 1 | 이보람 | 2020.07.2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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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 용도변경 |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의원개설예정자 | 2020.07.1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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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빌라(근생사무소)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드립니다. 1 | 민민 | 2020.07.1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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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 위반건축물 |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 답답 | 2020.07.09 | 1 |
2125 | 용도변경 |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를 주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1 | 이보람 | 2020.07.0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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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 발코니확장 |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문의 입니다. 2 | 이미나 | 2020.06.3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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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 기타 | 집합건물 일부공용 사용 1 | jason | 2020.06.26 | 8 |
2120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양성화 가능여부 4 | totoro | 2020.06.24 | 2 |
2119 | 용도변경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 현대룰 | 2020.06.22 | 7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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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