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362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4층에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근생2종)

3층에 기공소가(근생1종) 이사를 나가서 시설확장을 하려고  인터리어까지 하던차에.(60평)

1월 23일 부로 법이 바뀌어 무조건 2종 근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현재 복도가 인테리어중이여서 110cm로 되어 있습니다.


다부수고 다시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인터넷에 어떤글을 읽어보니  1종근생은 2종으로 못바꾸는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구청 건축과에선  건축사 사무실 통해서 진행하라고만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들어오게되었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2.04 23: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월23일부터 건축법 개정으로 학원은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복도 폭 규정은 해당층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의해주신 건물 같은 경우 층 면적이 60평(198제곱미터)이라면 위 규모이하이므로 복도폭이 1.1m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복도폭 규정 링크>

    http://www.didim.co.kr/xe/index.php?mid=pds_archi&page=2&document_srl=875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제1종,2종전용주거지역과 같이 도시계획법으로 불가한 지역의 건축물이나 전용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학원인데 직통계단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용도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1684
2314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1 근생표시변경 2021.04.16 9471
231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로라 2021.04.15 2
2312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지은 2021.04.10 1
2311 용도변경 주택의 일부만 용도변경 1 secret ysy 2021.04.09 1
2310 기타 연구시설 관련 문의 1 Eric 2021.04.08 7546
2309 용도변경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3 강창모 2021.04.07 12447
2308 용도변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file 이수아 2021.04.06 9183
2307 용도변경 7.근린생활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8.주거업무시설군>업무시설(나.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등)로 용도변경 1 secret 박정운 2021.04.06 4
2306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제 2 secret 문의문의 2021.04.05 6
2305 용도변경 종교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2 secret 허성혁 2021.04.05 5
2304 용도변경 주택에 딸린 창고의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다인 2021.04.01 1
2303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31 1
2302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지오 2021.03.30 1
2301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3 Kevin 2021.03.30 8414
2300 용도변경 실내주차장 용도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29 1
2299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재동이 2021.03.29 8084
2298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0946
2297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호권 2021.03.27 2
229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mmm 2021.03.26 3
229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 secret 나침반 2021.03.26 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