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에 시행되었던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제도가 2014년에 다시한번 시행될 예정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양성화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기재해 주셔야 양성화 가능여부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비밀글로 주소만 기재해 주셔도 됩니다.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대지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63-60호 | |
연면적 | 190.00m² | |
구분 |
입력하실 곳 |
예시 |
---|---|---|
용도 |
다가구주택(5가구) | |
불법으로 증축된 년도 |
|
2008년 6월경 |
<기타 문의 사항> |
▣ 다세대주택
구분 |
입력하실 곳 | 예시 |
대지 위치(해당호)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63-60호(101호) | |
전용 면적 |
64.50m² | |
불법으로 증축된 면적 |
10.00m² | |
불법으로 증축된 년도 |
|
2008년 6월경 |
<기타 문의 사항> |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구분 |
입력하실 곳 |
예시 |
대지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63-60호 | |
층별 면적 및 용도 |
*지하1층 : 80.00m²(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 70.00m²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 70.00m² (다가구주택-2가구) *3층 : 60.00m² (다가구주택-1가구) | |
불법으로 증축된 면적 (면적을 모를 경우 대략적으로 기재) |
30.50m² | |
불법 증축된 부분의 층 및 용도 |
옥탑층, 다가구주택(1가구) | |
불법으로 무단 증축된 년도 |
2008년 6월경 | |
<기타 문의 사항> |
2012년8월경에 농지(전)에 이동식주택 약62m2(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건축법 및 농지법위반으로 벌금 및 이행강제금 3회를 납부하였읍니다.(취득세 재산세 납부)
2013년에 추인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필요하다하여 추인받지못했읍니다.
본인의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 부터 약 200M 이격거리에 있읍니다.
본인의 주택도 2014년 양성화에 해당되나요 ? 문화재 보호법은 양성화 제한규정에 없는것 같은데요.
경비는 얼마입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