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성화 가능여부 및 이행강제금, 건축사수수료 등 알고싶습니다.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대지 위치 | 충남 천안시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63-60호 |
연면적 | 88.65m² | 290.00m² |
구분 | 입력하실 곳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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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5가구) |
불법으로 증축된 년도 | 2006년경 | 2008년 6월경 |
<기타 문의 사항> 공시지가는 현재 62,000,000원이며, 2층 약16평(벽돌조)정도 무단증축되었습니다. 건페율, 용적율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서울소재지만 수임하세요? |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은 무단증축면적 포함하여 연면적이 165m²이하인 주택은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주택의 경우 기허가받은 면적 88.65m²와 무단증축면적 52.8m²의 합계가 141.45m²로 165m²이하이므로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성화에 따라 주차장이 증가하더라도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안지역도 대행은 가능하나 거리 관계상 용역비가 다소 상승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용역비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