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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24.05.22 18:55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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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설치비율(%)설치 대상비고
40%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20%

●노외주차장 : 민간이 설치하는 주차장

●부설주차장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0%

●부설주차장 : 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옥외수영장, 관람장,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그 밖의 건축물(다만, 공동주택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자료실

기타법령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2.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3.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4.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5.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6.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 지목의 구분

  9.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10.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1.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12.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3. 관광사업의 종류

  14. 식품접객업의 업종별시설기준

  15.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1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용도변경)

  17.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18. 과밀부담금제도

  19.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20.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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