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17.12.06 16:46

건축물 표시 변경

조회 수 102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서울 은평구 소재 6층 10세대 빌라이며

주차장 화단 위치를 이동시키고자 구청에 문의하니



{설치되어있는 조경을 대지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와같은 진행에 대한 업무도 하시는지

하시게 되면 절차와 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 부탁 드릴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7.12.11 17:1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시변경은 신청서와 관련도면 작성하여 신청하면 보통 7일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용역비는 해당 건축물 규모나 기존 도면이 있는 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02-853-2233)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1종근생 용도

  3. 2547번 글

  4. 2종근생 관련 문의

  5.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6. No Image 27Apr
    by 이엠건축사
    2012/04/27 by 이엠건축사
    in 기타
    Views 5 

    [답변] 공장안의 양어장

  7. 건축 추인 허가 관련

  8.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9. 건축물 주차장분할등기

  10. 건축물 표시 변경

  11. 건축물에 대한 문의

  12. 공유지분주택

  13. 공장안의 양어장

  14. 근린상가 임대관련

  15.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16. 단독주택 -> 근생용도 변경 견적 외

  17. 단독주택 주거전용 면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8. 답변부탁드립니다.

  19.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여부

  20. 빌라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