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7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 하십니까?

1. 구청장의 건축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없이 건축물을 완공하였습니다.

2. 건축  중간에 질의자가 설계 변경 등 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은 건축 허가는 적법하다면서 무시 하였습니다.

3. 시장의 감사 결과 당해 건축물이 법 제79조 제1항에 위반 하다고 하면서 관련 공무원은 경징계처분,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하였습니다.

4. 구청장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시정명령을 아니 한다(거부)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7.08 16: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건축법적으로 바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로서도 답변이 힘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빌라 주차장 조경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3. 빌라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4.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여부

  5. 답변부탁드립니다.

  6. 단독주택 주거전용 면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7. 단독주택 -> 근생용도 변경 견적 외

  8.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9. 근린상가 임대관련

  10. 공장안의 양어장

  11. 공유지분주택

  12. 건축물에 대한 문의

  13. 건축물 표시 변경

  14. 건축물 주차장분할등기

  15.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16. 건축 추인 허가 관련

  17. No Image 27Apr
    by 이엠건축사
    2012/04/27 by 이엠건축사
    in 기타
    Views 5 

    [답변] 공장안의 양어장

  18.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9. 2종근생 관련 문의

  20. 2547번 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