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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로하신 아버지가 1988년도에 재개발을 염두에 두시고 경매로 낙찰받으신 물건입니다.

(건평 211m2)  미니수퍼마켓 공간으로 경매 받은 이후 소규모 가내 공장이나 창고 용도로 임대를 계속 해왔고

현재는 관리비 정도 나올 정도의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개발의 여지는 없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인근 건물 지하에 상가 공간을 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주택이어서

지하공간에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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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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