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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09:49

주상복합 내 고시원

조회 수 122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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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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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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