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4544 |
133 | 위반건축물 |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 답답 | 2020.07.09 | 1 |
132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출물 양성화 가능 여부(2014년 준공 건물) 1 | 제키도 | 2014.11.08 | 1 |
131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출물 및 추이신청 | 강이형 | 2011.11.14 | 1 |
130 | 위반건축물 | [답변]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 이엠건축사 | 2011.10.20 | 1 |
129 | 위반건축물 | 1653 답변에관하여 | 김대건 | 2012.04.05 | 1 |
128 | 위반건축물 | 건축법에관하여 | 이건축 | 2012.05.04 | 1 |
127 | 위반건축물 | 빌라 확장 세대 추인 1 | 홍진수 | 2019.12.24 | 1 |
126 | 위반건축물 |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 | 김대원 | 2014.01.21 | 1 |
125 | 위반건축물 | 이행 강제금 부과 1 | 이 정임 | 2014.09.01 | 1 |
124 | 위반건축물 |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1 | LJH | 2018.05.29 | 1 |
123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출물 용도변경입니다 1 | 조용덕 | 2020.04.22 | 1 |
122 | 위반건축물 | 무단용도변경 위반건축물 해결방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 paklea | 2020.04.22 | 1 |
121 | 위반건축물 | 양성화 문의 1 | 문의 | 2020.04.23 | 1 |
120 | 위반건축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1 | 김훈 | 2019.05.09 | 1 |
119 | 위반건축물 | 안녕하세요 추인허가 문의드립니다. 1 | 김 | 2019.11.18 | 1 |
118 | 위반건축물 |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1 | 다혜 | 2019.12.19 | 1 |
117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 양성화 1 | tenshiyh | 2020.07.14 | 1 |
116 | 위반건축물 | 다세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원상복구 문의 1 | 몽떼 | 2020.08.10 | 1 |
115 | 위반건축물 | 양성화 질문입니다 1 | 흑흑 | 2020.08.31 | 1 |
114 | 위반건축물 | 발코니확장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1 | 성산동 | 2020.10.25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옥탑층을 주거용으로 증축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문의하신 주택도 주택층수 제한(3개층이하), 용적율 적합, 주차장법 적합,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 적합등 여러가지 건축법령에 걸리는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야 증축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다가구주택이라면 증축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