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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수원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360.6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상 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1층, 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21.12  m²
변경전 용도1층 : 소매점, 2층 : 사무소
변경후 용도1층 : 상가1개와 주택 2룸, 2층 : 1룸과 2룸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수원 소재 5층 통건물입니다.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어 있고

3~5층은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층 일부분과 2층 전체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반으로 적발되기 전까지는요ㅜㅜ)

제가 구입할 때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는데

몇 년뒤 갑자기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랗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ㅜㅜ


그래서...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5층은 주택입니다. (면적 216.36m²)

  * 2층(72.12m²)와 1층(49.0m²) 부분이 양성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등기상으로는 1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 있고,

    2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 현황은 등기 내용과 다르게 1층(2룸), 2층(1룸, 2룸) 으로 되어있어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 1층과 2층 양성화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성화를 하게되면 주차장 증설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차장 증설할 공간이 없습니다. ㅜㅜ)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축사님.....

 항상 건강하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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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12 23:2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반 건축물을 허가받는 방법은 양성화와 추인허가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었을 때만 가능하며, 지금은 특별법 시행기간이 아니므로 현재로선 추인허가만 가능합니다. 또한 양성화법이 시행되더라도 문의해 주신것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므로 추인허가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 추인허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지 않는 대신에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받고 사후 허가를 해주는 제도이며, 전제조건은 무단으로 이뤄진 건축행위가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추인허가 가능 여부 : 문의해 주신 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이 되는 데, 이런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3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3개층(3~5)을 주택으로 허가받아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허가받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1층과 2층을 주택으로 추인허가(용도변경) 받는 것은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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