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1.11 15:56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조회 수 656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인데요~


해당호수의 전용면적이 31제곱미터이고 확장하여 실평은 23평정도 됩니다.


용적률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다세대랑, 연립주택이랑, 도시형생활주택이랑 양성화 특별법 적용 요건이 다른지 묻고싶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12 14:5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형태의 공동주택이며, 용도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법의 용도로 분류해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종류가 있는 데,  차이점은 규모에 따른 분류로서 아파트가 가장 큰 규모이고 다세대주택이 가장 작은 규모에 들어갑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의 취지는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가장 작은 다세대주택만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상 용도인 연립주택이므로 추후 양성화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양성화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058
33 위반건축물 추인시 처리방법 1 YS 2019.10.04 6322
32 위반건축물 불법증축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이 안된면적은 양성화시 어떻게 해야까요? 1 태릉 2020.08.09 6388
31 위반건축물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 전현민 2019.01.31 6395
» 위반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1 양성화베스트 2019.11.11 6563
29 위반건축물 추인신청 질문 1 추인 2019.12.16 6911
28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6953
27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6979
26 위반건축물 방과 거실 확장 1 윤하 2020.12.12 7365
25 위반건축물 불법 증축 양성화방법 문의드려요. 1 베니카 2020.08.30 7557
24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박종호 2021.03.04 7676
23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제이 2023.10.05 7755
22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8133
21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8582
20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아라 2020.08.03 8755
19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8781
18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9082
17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file 궁금맨 2018.07.07 9318
16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9723
15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은굥 2021.03.17 11057
14 위반건축물 창고시설에 제조업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1 라팔 2020.08.12 112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