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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19.01.18 18:56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조회 수 891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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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성화기간을 대비하며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 빌라인데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적률이 196%입니다. 이는 아랫층에서 지난 양성화기간에 너무 많은 면적을 했기때문인데 혹시 제가 양성화하려는 면적이 200%를 초과하면 조례에의한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것인지 국토법에의한 250%를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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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1.18 23:5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양성화 받을 세대의 무단증축된 면적 포함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만 초과되지 않는다면 법정 용적율과 상관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독박 2019.01.22 16:59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화 기간이 다가오면 꼭 디딤에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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