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인가 15년에 서울시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가구주택이 소외 방쪼개기를 통해서 세대를 늘린 경우에,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양성화가 가능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인가 15년에 서울시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가구주택이 소외 방쪼개기를 통해서 세대를 늘린 경우에,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양성화가 가능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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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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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수선 | [답변]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2 | 이엠건축사 | 2011.09.01 | 33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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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도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회신내용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legal_faq/1755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