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호는 건축물 대장상 1종 근생(조산소)로 되어 있지만
현황은 원룸 2개, 주거용 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건축법 위반 무단용도변경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3.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요?
4.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5. 건물의 전용면적은 298.11제곱미터 입니다.
6. 1층은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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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답변]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용도 소매점(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이 일을 어쩐답니까?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노래방 업종전환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여관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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