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교동에 연립주택중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마포구 서교동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실평수 17평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 1.5층
④용도변경 내용 : 일반주택을 카페로
⑤문의내용 : 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도면확인 및 철거 필요한 보강공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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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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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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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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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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