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10.15 22:45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회 수 19068 추천 수 18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꼭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①해당지역 : 서울 동작구 사당동
②연면적 : 245.46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하+지상3층건물임) 대지면적 115/ 건축면적(1층 근린생활시설 57.41)/건폐율 49.92/용적률 149.77/용적률산정용연면적 172.23
④용도변경 내용 : 위법건축물 합법화
⑤문의내용 :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지상 1층 15㎡ 의 위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 통지문이 나왔습니다. 10월 30일 까지 시정이 안되면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고 적혀있구요.

1985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1층은 근린생활시설, 2. 3층은 주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집을 산거는 88년 이니 소유한지는 20년 됐고요.
원래 살 때부터 1층벽에 붙어서 15㎡ 의 주택용 위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위법건축물은 수도, 도시가스, 보일러 들어와 있고,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없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1. 철거하지 않고 강제이행금을 내지않은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 허가받을 수 있는 건축법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3. 현재 비어있는데 이 시점에서 세입자를 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4.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세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554
2157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06 19024
2156 용도변경 [답변]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9015
215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13 19008
2154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20 18994
2153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file 송화준 2012.02.09 18994
2152 용도변경 [답변]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27 18987
2151 용도변경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6 18954
2150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10 18933
2149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8887
2148 용도변경 [답변]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1.01.24 18882
2147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어떻게... 최란 2006.12.29 18844
2146 용도변경 [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미르건축사 2006.09.11 18796
2145 용도변경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김성수 2011.04.21 18782
214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1.10.08 18741
2143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윤용기 2006.12.06 18737
2142 용도변경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전중선 2011.03.24 18698
2141 용도변경 [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10.10.28 18688
214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6.14 18633
213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2.04.12 18608
2138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3 바이킹 2019.07.20 186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