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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12.11 09:42

[답변]용도 변경

조회 수 13305 추천 수 1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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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변경하는 것은 표시변경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표시변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3층 전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면첨부 없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비용이 전혀 안들어 가는 것이죠. 혹여나 도면이 첨부되더라도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을 맡기면 되는 데 말씀하신 것 처럼 그렇게 큰 금액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간혹 오수발생량 증가로 인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비용(많을 경우 수백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비용도 없는 데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간다면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가 계약한 곳이 의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래전에 표기된 것이겠죠
1층~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3층이구요

교육청에서 (학원)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해서 이름 변경을 부탁드렸는데
오늘 시청에서 750만원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건물주에게요...
시청에 친구가 있어서 감봉을 감수하고 그냥 처리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미안하니까 200만원을 만들어 주자네요...

그리고는 이곳 저곳 찾아보는데...의원에서 학원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750만원 그리고 200만원의 뒷돈까지 줄 정도로 엄청난 일인가요???

도면은 이미 건물주가 가지고 계셔서 문제될것은 없는데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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