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6.23 17:04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조회 수 9892 추천 수 12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4층 짜리 다세대 주택이고요,1층 필로티 공간에 있는 근생입니다.
작년에 근생을 주택으로 꾸며 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위반사항 시정하여 사진 첨부해 제출 하라는데요.

1.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할까요? 근생까지 포합해서 총 9세대 입니다.주차면적은 10대까지 나옵니다.

2.주택으로 용도변경 않되면 원상 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올텐데 대략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면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근생 면적은 전용 10평 정도입니다).

원상복구 할려해도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때문에 힘들어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3.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4.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5.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6.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7.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8.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9.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0.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11. 위반건축물 양성화

  12. 위락시설 용도변경

  13.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14. 원룸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시 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5.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16.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17.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8.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19.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20.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21. 용도변경질문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