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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9.18 18:26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조회 수 13910 추천 수 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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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점검 및 위생교육을 다시 받는 문제는 저희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힘든 사안들이고,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내용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나 일반음식점 모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아무 신고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여도 건축법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생과에서 건축물대장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 오라고 한다고 한다면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시변경은 정화조용량이 여유있고,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어렵지 않게 변경 가능하오니 용도변경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송파에서 까페를 운영중입니다..
주류를 팔기 위해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건물 건축물대장에는 사무실로 되어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하려고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폐업신고하고 다시처음부터 소방점검, 위생교육 다 받으라고 하네요..

건축물 대장도 같은 2종근린 사무실로 되어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용도변경을 다 하라고 하네요...

정말 다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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