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09.14 11:29

건축물용도변경

조회 수 13856 추천 수 25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현황설명==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건축물대장: 관광휴게시설(집합건물)의 용도시설물을 매입하여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지하2층 ~ 지상 5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문2) 매입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고 하니 건축물 용도를 지정하라고 합니다만, 그냥 종교시설로 사용하다고 하면 허가가 나울 수 없다고 합니다. (유원지 라서)

문3) 불가능하다면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여 3~5층을 강당으로하여 예배(종교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처리절차, 기간과 비용에 대해 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3. 용도변경문의입니다.

  4. [답변] 용도변경

  5. 용도변경

  6. [답변] 집합건축물합병

  7. 집합건축물합병

  8. [답변] 용도변경???

  9. 용도변경???

  10. [답변] 용도변경???

  11. 용도변경???

  12. [답변] 용도변경문의

  13. 용도변경문의

  14. [답변] 건축물용도변경

  15. 건축물용도변경

  16. [답변] 용도변경 문의

  17. 용도변경 문의

  18.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19. 건축물 용도변경..

  20. [답변] 문의드립니다.

  21. 문의드립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