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6819 추천 수 27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는 반포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중에 옆에 학원 자리를 임대하여 학원을 확장하게 되었고
시설 변경 신청을 교육청에 신청했습니다만 확장되는 그 부분(34평)의 용도가
98.67 평방미터는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고 14.70 평방미터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전에는 부분이 2종 근린 시설로 되어 있어도 학원으로 허가가 되었으나 지금은 법이 바뀌어 허가가 되지 않으니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절차를 알고 싶고
2. 용도 변경을 귀사에서 맡아 진행할 경우 그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3. 용도 변경 신청을 한후에 구청에서 실사를 나오는지 여부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그 시설은 학원으로 사용하던 시설이어서 현재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399
2197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30 7703
2196 용도변경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1.28 18339
2195 용도변경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 이엠건축사 2011.10.24 26824
2194 용도변경 [답변]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이엠건축사 2010.03.23 12161
2193 용도변경 [답변]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secret 미르건축사 2007.05.14 2
2192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7.01 10560
2191 용도변경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11.18 10818
2190 용도변경 [답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미르건축사 2007.05.21 13310
2189 용도변경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16 8659
2188 용도변경 [답변] 건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4.14 12631
2187 용도변경 [답변]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26 1
2186 용도변경 [답변] 건축 가능한지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0.01.19 3
2185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이엠건축사 2011.01.17 19916
»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7.08.10 16819
2183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19 1
2182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secret 이엠건축사 2007.10.04 1
2181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6.09 11894
2180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0 1
2179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06.27 3
2178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미르건축사 2006.07.05 146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