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반려되었습니다. 구청관계자 얘기는 법적으로 건축사무소에서 용도변
경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비용부담은 임차인,임대인 누구에게 있습
니까? 그리고 지금 용도변경을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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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영업 취소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답변] 용도변경절차
[답변] 문의합니다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답변] 면적분할에 관하여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답변]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답변]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답변]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 문의합니다.
[답변]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답변]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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