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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상황은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중이고 저희(임대인)가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구

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반려되었습니다. 구청관계자 얘기는 법적으로 건축사무소에서 용도변

경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비용부담은 임차인,임대인 누구에게 있습

니까? 그리고 지금 용도변경을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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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도변경 문의

  3.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4. [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5.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6. 영업 취소

  7.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8. [답변] 용도변경절차

  9. [답변] 문의합니다

  10.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11. [답변] 면적분할에 관하여

  12. 용도변경에 대해서

  13. [답변]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14.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15. [답변]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16. [답변]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17. [답변]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답변] 문의합니다.

  19. [답변]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20. [답변] 용도변경 문의

  21. [답변]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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