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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7.10 10:08

[답변] 용도변경문의

조회 수 14693 추천 수 29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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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원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하는 종류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숙박시설등입니다. 그중에서 합법적으로 개별취사와 개별화장실이 가능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가구주택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여서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외의 용도로 변경을 많이 하는 데 그럴경우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변경하는 용도는 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회사소유의 오래된모텔2채를
용도변경해서 활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원룸으로 바꾸자니 주차장이 걸리고
고시원이나 리빙텔이라고 하는걸로
변경가능할가요??
좀 불법이다 싶지만
변칙이라도 가능한 방법이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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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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