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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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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건물중 1,2,3층은 1종근린이고(1층은 현 미용실 영업중,2층은 현 학원운영중입니다!)
4,5층은 주택인데요..  
3층이 계속 비어 있다가 임대를 주려 하는데 음악학원이 들어오려 하는데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표시변경만 하면 된다는데 (정화조 용량은 110명이라네요)
알아보는중에 현제 임대해 있는 학원이 허가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군요(바로 옆건물에 본관이 있고 저희 건물에 신관이 있는데 이곳을 그냥 사용 해오고 있나보네요..)

그런데 새로 임대 하는 3층을 표시변경하고 임대후
허가 받는 과정에서 2층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처음 건물 준공 받을 당시 1층미용실 허가를 받을때
4,5층 베란다 시설이 문제가 생겨  모두 철거후 1층 미용실 허가를 받고
다시 4,5층 베란다 설치를 했거든요..

이번 경우에도 그런일이 생기지는 않는지 ...
3층의 표시변경(용도변경)시에
2층의 무허가 학원운영과 4,5층의 베란다 불법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부탇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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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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