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12.17 20:37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조회 수 16308 추천 수 30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벽건축을 위해서는 20미터 도로에 접해야 가능하며 동의서 첨부는 꼭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는 일반상업지구 방화지역에 구조가 목조 지붕은 함석형태인 건축물을 개축을 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을 맞벽(여부없이 붙여) 건축할경우 이웃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합의서를 첨부안해도 되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3.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4.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5.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6.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7.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8. [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9. [답변]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10. [답변]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11.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12. [답변]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13. [답변]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14.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5.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16.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17.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18.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19.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20. 용도변경에 대하여

  21.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