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이해가 안가는 법령이 있어서 다시 해석 부탁드리코져 글을 적습니다..
1000제곱미터의 기준은 전체 연면적을 말하며 여기서 1000제곱미터 미만 및 5년 경과
건물은 판매시설로 변경시 주차장댓수가 만족을 못해도 가능하다 하셨는데요
제 점포 연면적은 300제곱 미터정도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1000 제곱미터가 넘구요..
저는 제 점포만 용도변경을 할 생각인데
저도 주차댓수와 상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정화조 시설은 만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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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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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인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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