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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5.18 22:17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조회 수 25570 추천 수 3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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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PC방 프렌차이즈 대표 입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금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생2종에 속하던 게임제공업소의 면적기준이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되고 15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는 데
첫째로,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절차 ,기준, 소요시간, 비용등이 궁금하구요
둘째로, 개정법 적용 시점이 건물 임대계약 기준일인지 개업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용도변경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문의 드린 점 양해바라며 미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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