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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3.25 08:43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조회 수 33881 추천 수 37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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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400헤베가  / 서울소재

신축당시('04.6월)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금년에 1월 이 건물을 구입하여

1층(320헤베)은 에너지체험관 (전시관) 으로 2-5층(1,340헤베)은 사무실용도로 사용코자 하는데

용도변경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는 친구말은 1층은 스프링클러설비와 주차장 주차대수(15대-> 20대)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꼭 기계식 주차시설을 해야만 하는지  

주차장 추가설치없이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정부산하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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