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4.05.22 17:15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조회 수 216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지번까지 기재(비밀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시물 작성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며, 일반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시면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사오니 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314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85.66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2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1층 25.92 / 2층 17.4  m²
변경전 용도근린생활시설
변경후 용도 주택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쉐어하우스를 준비중인데요.

해당 물건이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는데 쉐어하우스로 운영 시 용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지요?

필요하다면 비용 및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제 1종 2종과 같은 표기는 없고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는데 차이가 있는 걸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5.22 21: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린생활시설을 쉐어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만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은 종 구분이 안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인접대지 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 시공이 필요하고, 간단한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2.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조사(기존 허가도면 협조 필요)-용도변경 도서 작성-용도변경 신청-관련부서 협의-허가담당자 현장실사-용도변경 처리-건축물대장 변경(완료)


       3. 용도변경 용역비는 전화(02-848-0578)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76326
    read more
  2. 용도변경 문의요

    Date2024.06.10 Category용도변경 By디딤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3. 아파트 상가 용도변경

    Date2024.06.10 Category용도변경 Byyubin Reply1 Views88
    Read More
  4. 용도변경문의

    Date2024.06.09 Category용도변경 By김종식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5.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Date2024.05.31 Category용도변경 By어린이집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6. 용도변경 문의

    Date2024.05.30 Category용도변경 Bykir123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7.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Date2024.05.29 Category용도변경 By문의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8.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Date2024.05.28 Category용도변경 By질문자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9.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Date2024.05.28 Category용도변경 By박진수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0.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Date2024.05.28 Category용도변경 By박진수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1.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Date2024.05.25 Category용도변경 By후니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2.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Date2024.05.23 Category용도변경 By질문자 Reply1 Views1833
    Read More
  13. 근린생활시설 매물 관련 문의

    Date2024.05.22 Category용도변경 By이새별 Reply1 Views2163
    Read More
  14.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Date2024.05.21 Category용도변경 By권은형 Reply1 Views2285
    Read More
  15.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Date2024.05.20 Category용도변경 By올드보이 Reply1 Views2063
    Read More
  16.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Date2024.05.20 Category용도변경 By교연용도변경 Reply1 Views2355
    Read More
  17.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Date2024.05.02 Category용도변경 Byddae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8.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Date2024.04.30 Category용도변경 By안하세요. Reply6 Views6 secret
    Read More
  19.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Date2024.04.29 Category용도변경 By손용석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20.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Date2024.04.23 Category용도변경 By청파 Reply1 Views3808
    Read More
  21.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Date2024.04.21 Category용도변경 By삼족오 Reply3 Views3 secret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