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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3.05.10 07:13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조회 수 106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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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고만 하고 공사중에
대수선에 해당할경우 설계변경 대상인지
사용승인 일괄처리 대상인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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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5.10 10:0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제1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처리로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오나 허가권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사오니 협의는 꼭 해보시고 후속절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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