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소매점으로 이용중이구요. 2층과 3층이 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축신고시 단열 성능,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 및 구조계산서도 제출해야 할까요?
알고싶습니다.
용도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소매점으로 이용중이구요. 2층과 3층이 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축신고시 단열 성능,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 및 구조계산서도 제출해야 할까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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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3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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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 이엠건축사 | 2011.03.08 | 22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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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 용도변경 | [답변]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10.20 | 2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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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단순히 용도변경만 진행하는 경우라면 단열재를 현행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 용도변경 신청시 구조안전확인서는 제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구조계산서까지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용도변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 설치이며,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 부분중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