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은 620.71㎡ , 지하0/지상4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사용승인은 2009.1월 입니다.
주차는 옥내3대. 옥외5대이며,
각 층별 용도는
1층 : 제2종근생(동물병원), 제2종근생(사무실)
2층 : 제2종근생(독서실)
3층 : 다가구주택(4가구)
4층 : 다가구주택(2가구)
여기서 2층 제2종근생(독서실)을 현재 고시원으로 영업중인데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건축물 연면적은 620.71㎡ , 지하0/지상4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사용승인은 2009.1월 입니다.
주차는 옥내3대. 옥외5대이며,
각 층별 용도는
1층 : 제2종근생(동물병원), 제2종근생(사무실)
2층 : 제2종근생(독서실)
3층 : 다가구주택(4가구)
4층 : 다가구주택(2가구)
여기서 2층 제2종근생(독서실)을 현재 고시원으로 영업중인데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696 |
2237 | 용도변경 |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유호근 | 2011.08.25 | 21732 |
2236 | 용도변경 |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1 | 박종광 | 2011.01.28 | 21669 |
223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이수현 | 2015.07.22 | 21627 |
223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최서연 | 2011.10.14 | 21584 |
2233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 이엠건축사 | 2011.03.07 | 21490 |
223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2 | 이엠건축사 | 2011.02.05 | 21483 |
2231 | 용도변경 |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 김애자 | 2016.02.18 | 21411 |
2230 | 용도변경 | 장애인편의시설 | 학원장 | 2011.04.27 | 21364 |
2229 | 용도변경 |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 이엠건축사 | 2012.04.18 | 21363 |
222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 김대연 | 2011.05.26 | 21254 |
22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 이철 | 2011.04.09 | 21230 |
222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민원인 | 2011.04.13 | 21198 |
2225 | 용도변경 |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 정수철 | 2011.06.28 | 21178 |
2224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문의 | 이기헌 | 2011.10.12 | 21088 |
2223 | 용도변경 |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 김미경 | 2007.07.10 | 21081 |
2222 | 용도변경 | 상가건물 용도변경 | 김행모 | 2012.04.14 | 21079 |
2221 | 용도변경 |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 미술학원 | 2006.08.10 | 21060 |
2220 | 용도변경 |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5.18 | 21043 |
221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 이엠건축사 | 2011.05.26 | 21032 |
221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문의 | 이종하 | 2006.10.23 | 210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하나의 주택형태만 가능하기 때문에 3,4층에 다가구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2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다가구주택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기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