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특례법으로 양성화 된 건축물인데, 양성화 된 부분에 추가적인 건축행위(용도변경 등)가 가능할까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이용 안내
-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 사무실 사용
-
판매시설로의 용도 변경 문의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련 문의입니다.
-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
판매시설(대형마트)에 500제곱미터 이하의 체육시설을 입점하려 합니다.
-
판매시설 자동차정비소
-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
판매시설 용도변경
-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
판매시설
-
특정건축물 특례법 양성화 건축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
토지이용계획
-
토지사용승낙서
-
택지개발지구인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 된 부분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외 증축등의 건축행위 또한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