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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지금 편의시설로 표기되있는 아파트상가 2층 201호에 학원을 하고싶은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또 변경가능할까요 면적은 500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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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2.24 12:0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용도변경은 다음 2가지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1. 근린생활시설내 변경 : 표시변경신청

    2. 그외 용도변경 : 행위신고 신청


       문의해 주신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근린생활시설내 변경에 해당되어서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표시변경의 경우 허가가 안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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