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83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대구시 북구 노원동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57    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1층(30평), 2층(30평) 상가,  3층(18평)주택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3층 주택 --> 상가 또는 창고
용도변경 대상 면적          60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주택
변경을 원하는 용도  상가 또는 창고
문의 사항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임대도 어렵고,  2주택자로 되어 문제가 발생 함.
따라서, 현재 전체를 상가로 임대하고 있는 상태로 용도를 변경하고 자 함.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4.21 21: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내부의 살림들을 모두 비우고 싱크대를 철거해서 주거용이 아님을 보여줘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관청에서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4247
37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썬버드 2014.07.14 28451
36 용도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file 연우림 2015.05.27 28653
35 용도변경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윤기인 2014.07.01 28875
34 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이광희 2014.06.24 29023
33 용도변경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전영선 2013.11.14 29182
32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5.02 29460
3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상혁 2011.03.13 29604
30 용도변경 주상복합 아파트(원룸형) 1개실만 업무용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성진 2014.11.24 29623
29 용도변경 주점 1 이철우 2013.11.23 30209
28 용도변경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3 못난돌 2015.07.09 30696
2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미르건축사 2006.05.28 30895
26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1 궁금이 2012.08.23 31504
25 용도변경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19 31953
24 용도변경 근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1 이상철 2013.09.12 32317
23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file 토토맘 2011.08.16 32453
22 용도변경 용도변경 1 문현주 2013.12.30 32923
21 용도변경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정영래 2011.03.08 33548
20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3555
1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2006.01.09 34307
18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768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