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지상1층 어린이집을 일반음식접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7062 |
2077 | 용도변경 | 병원 용도변경 질문~ | 박유진 | 2011.04.13 | 17301 |
2076 | 용도변경 |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 창업자 | 2006.09.13 | 17282 |
207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장윤숙 | 2006.09.09 | 17242 |
207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7.27 | 17240 |
2073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 조연백 | 2007.06.25 | 17215 |
20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세부절차 | 최수홍 | 2006.06.26 | 17116 |
2071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다산 | 2007.07.09 | 17095 |
2070 | 용도변경 |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 christina | 2007.03.16 | 17083 |
206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 미르건축사 | 2006.06.09 | 17070 |
2068 | 용도변경 |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 유선희 | 2006.08.28 | 17059 |
2067 | 용도변경 |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 김성수 | 2006.07.06 | 17055 |
2066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 미르건축사 | 2006.06.11 | 17040 |
2065 | 용도변경 |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 미르건축사 | 2006.11.03 | 17037 |
2064 | 용도변경 | 용도가능한가요? | 홍형표 | 2006.11.07 | 17021 |
2063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7019 |
206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이창준 | 2006.11.12 | 17015 |
2061 | 용도변경 |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9.21 | 17008 |
2060 | 용도변경 | 무허가 추인 1 | 김종원 | 2010.08.27 | 17008 |
2059 | 용도변경 |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이재용 | 2006.10.17 | 16988 |
205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류현민 | 2007.04.13 | 16918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활하중이 높아지므로 해당관청 담당자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