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24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3 15: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로 영업신고해도 건축법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의 용도와 면적을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이때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서로 경계벽을 설치해서 영업장을 구분해줘야 하며, 하나의 영업장안에서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칸막이벽체 설치없이 복수용도로 표시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4124
2337 용도변경 1종그린 에서 2종그린(학원) 상가 반칸만 변경 1 secret STONEBOY 2023.06.01 2
» 용도변경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 HJ kim 2021.03.02 10248
2335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을 노유자시설(요양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1 secret 진성헌 2020.09.22 1
2334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이명수 2007.04.09 19219
2333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768
2332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secret 류창훈 2007.05.11 3
2331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조연백 2007.06.25 17168
2330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2011.08.24 23648
2329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울이 2012.04.17 2
2328 용도변경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기재변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아라 2022.08.23 1
2327 용도변경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러니 2022.06.08 2
2326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명재석 2011.01.31 23185
2325 용도변경 1종근생 -> 2종근생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홍성준 2021.12.07 2
2324 용도변경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이수광 2010.04.01 15448
2323 용도변경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file 이대희 2011.05.12 25930
2322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지우 2007.04.04 17214
2321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노현주 2010.03.29 18553
2320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secret 정일부 2006.12.17 1
2319 용도변경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김종창 2011.11.27 23129
2318 용도변경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배정수 2007.03.16 174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