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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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4516 |
2077 | 용도변경 |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 지우 | 2007.04.04 | 17216 |
2076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 조연백 | 2007.06.25 | 17181 |
2075 | 용도변경 |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 창업자 | 2006.09.13 | 17171 |
207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장윤숙 | 2006.09.09 | 17165 |
207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7.27 | 17109 |
20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세부절차 | 최수홍 | 2006.06.26 | 17072 |
2071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다산 | 2007.07.09 | 17071 |
2070 | 용도변경 |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 김성수 | 2006.07.06 | 17029 |
2069 | 용도변경 |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 christina | 2007.03.16 | 17010 |
206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 미르건축사 | 2006.06.09 | 17009 |
206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이창준 | 2006.11.12 | 16989 |
2066 | 용도변경 |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 유선희 | 2006.08.28 | 16985 |
2065 | 용도변경 | 무허가 추인 1 | 김종원 | 2010.08.27 | 16978 |
2064 | 용도변경 |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9.21 | 16953 |
2063 | 용도변경 |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이재용 | 2006.10.17 | 16947 |
2062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6915 |
2061 | 용도변경 | 용도가능한가요? | 홍형표 | 2006.11.07 | 16915 |
2060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 미르건축사 | 2006.06.11 | 16908 |
2059 | 용도변경 |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 미르건축사 | 2006.11.03 | 16906 |
2058 | 용도변경 | [답변] 무허가 추인 | 이엠건축사 | 2010.08.27 | 16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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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