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주택을 독서실,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데 1988년 준공건물이어서 현황도 상에는 114.8m2 전체가 주택 1가구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는 2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시 현실화해서 2개로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구청 주택임대사업자신고 시에는 2가구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
2020.12.12 00:49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시주택 1개를 근생시설 2개로 분리 신고 가능한 지
조회 수 6178 추천 수 0 댓글 1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3435 |
2054 | 용도변경 | [답변]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4.04 | 17370 |
2053 | 용도변경 |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 전은애 | 2007.04.04 | 15929 |
2052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4.04 | 20101 |
2051 | 용도변경 |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 지우 | 2007.04.04 | 17030 |
2050 | 용도변경 | [답변]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 미르건축사 | 2007.04.06 | 1 |
2049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 백숙영 | 2007.04.06 | 1 |
204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09 | 1 |
204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이용구 | 2007.04.08 | 1 |
2046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10 | 18576 |
2045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이명수 | 2007.04.09 | 19067 |
204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과 평면도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7.04.12 | 1 |
2043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평면도에 대해서. | joon | 2007.04.12 | 2 |
204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4.16 | 11844 |
204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류현민 | 2007.04.13 | 16654 |
204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 미르건축사 | 2007.04.16 | 16060 |
2039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 정아연 | 2007.04.16 | 16372 |
2038 | 용도변경 | [답변]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2 | 미르건축사 | 2007.04.17 | 3 |
2037 | 용도변경 |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 fadlight | 2007.04.17 | 2 |
2036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7.04.19 | 1 |
2035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 김홍윤 | 2007.04.18 | 3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독서실과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2가지 용도로 분할해서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전에는 주택 1가구이므로 출입구가 1개일 것이고(실제 현장은 출입문이 2개로 사용중이지만 신청도서상으로는 출입문이 1개) 변경후에는 2가지 용도에 따라 출입구가 2개여야 하므로 신설되는 출입문 부분의 벽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입문을 내는 벽체가 내력벽이라면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대수선허가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조기술사의 외주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건축사 용역비도 상승되므로 전체적으로 인허가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