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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94


자연녹지지역이고,

동식물관련시설(콩나물재배사)  ->  1종근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대지면적 455㎡

연면적 232.96㎡


전용면적 1동 116.48㎡

전용면적 2동 116.48㎡


1동만 임차하고, 용도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용도변경 가능한지와 1동2동 전부 용도 변경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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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19 23: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 5년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용도변경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와 원하시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구청 허가담당자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가능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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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용도변경 [답변] 면적분할에 관하여 미르건축사 2006.06.05 16013
198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염정섭 2006.05.30 1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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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용도변경 [답변] 문의합니다. 미르건축사 2006.09.12 1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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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9.11 1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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