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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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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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4855 |
197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에 대해서 문의요.. | 유연숙 | 2006.07.19 | 1 |
197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 최미라 | 2008.03.11 | 13348 |
19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도서 | 임대인 | 2010.05.07 | 11521 |
197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 | 박정희 | 2009.10.09 | 10231 |
197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고는? | 박정윤 | 2008.02.25 | 10717 |
196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필요한 평면도 문의 | 소민맘 | 2008.10.01 | 8653 |
196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주차시설검토 3 | 지인 | 2023.01.02 | 3 |
196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민원인 | 2011.04.13 | 21061 |
196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 이순원 | 2010.10.08 | 16264 |
196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소방 | pc방 | 2010.07.22 | 1 |
196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방화창 설치 시점 문의 드립니다. 2 | 김수진 | 2023.02.27 | 4 |
196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세부절차 | 최수홍 | 2006.06.26 | 16842 |
196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사항 1 | 길형연 | 2012.08.16 | 37698 |
1961 | 용도변경 | 용도변경비용문의드립니다. 1 | 화정동 | 2020.03.17 | 1 |
1960 | 용도변경 | 용도변경및 공용부분 사용방법 문의 1 | 이갑주 | 2021.05.31 | 2 |
1959 | 용도변경 |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 노정윤 | 2011.04.09 | 21641 |
1958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합니다 1 | spring | 2013.08.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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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입니다. | 박문경 | 2007.09.02 | 20036 |
1955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입니다. 1 | 복이맘 | 2021.10.0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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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