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근생이고 집합건물입니다. 학원은 이미 숫자가 많아 바닥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미 상층부에 일부 학원들은 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연구시설로 바꾸는 것이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층 근생이고 집합건물입니다. 학원은 이미 숫자가 많아 바닥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미 상층부에 일부 학원들은 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연구시설로 바꾸는 것이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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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4996 |
1967 | 용도변경 |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 안진영 | 2020.08.05 | 7030 |
1966 | 용도변경 | 고시원 리모델링 후 1 | 흰돌 | 2020.08.05 | 2 |
1965 | 용도변경 |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층 용도변경 2 | 최재철 | 2020.08.01 | 5635 |
1964 | 용도변경 | 학원 용도변경 1 | 현영섭 | 2020.07.31 | 5807 |
1963 | 용도변경 | 숙박시설 내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여부 건 1 | 홍승완 | 2020.07.28 | 9321 |
1962 | 용도변경 | 근생 준공 직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 건축 | 2020.07.27 | 1 |
1961 | 용도변경 |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1 | 쓰리에이치 | 2020.07.23 | 2 |
1960 |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1 | 강현진 | 2020.07.23 | 1 |
1959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택분을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 김영윤 | 2020.07.22 | 1 |
1958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에 심리센터 1 | 박정선 | 2020.07.20 | 1 |
1957 | 용도변경 | 사무실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3 | 임승완 | 2020.07.20 | 4 |
1956 | 용도변경 |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의원개설예정자 | 2020.07.17 | 2 |
1955 | 용도변경 | 상가 용도변경 질문 1 | 한지훈 | 2020.07.15 | 6 |
1954 | 용도변경 | 다중주택 용도변경 재질문 1 | 양운석 | 2020.07.14 | 1 |
1953 | 용도변경 | 다중주택으로의 용도변경 1 | 양운석 | 2020.07.13 | 2 |
1952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빌라(근생사무소)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드립니다. 1 | 민민 | 2020.07.13 | 3 |
1951 |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변경가능 여부 1 | 박재관 | 2020.07.13 | 1 |
1950 | 용도변경 |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를 주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1 | 이보람 | 2020.07.03 | 6 |
19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1 | 카레이서 | 2020.06.29 | 4 |
1948 | 용도변경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 현대룰 | 2020.06.22 | 6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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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을 용도분류할 때는 500m²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이 때 학원면적의 기준은 건축물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별 면적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다른 호에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이 입점해 있다 하더라도 신규로 입점하는 학원의 면적이 500m²미만이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개설하는 입장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의해 주신 건의 경우 법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500m²이상인 학원)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데, 용도변경 신청하는 영업장 면적만 보았을 때는 500m²미만이여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건축물 전체로 보았을 때는 학원 면적이 500m²이상이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니 회신이 오는대로 추가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