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10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우리 단지의 일부 동 최상층엔 펜트하우스 세대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세대의 상층부 옥상은 2개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접근이 가능한데, 1개는 공용계단실에서 연결되는 비상계단이고

나머지 1개는 펜트하우스 세대 내부의 연결계단입니다.


준공 이후 시점에 옥상층에 이동식 수영장, 화분, 야외 소파 등 시설물을 두고 사용하려 하는데요.


이 경우에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옥상은 관리사무소 직원 외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용 계단이라 어린이/노약자는 사용불가능한 구조)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05 19:2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상부분을 최상층의 전용공간으로 분양했다면 동의가 필요 없겠지만 입주민 전체 공용부분으로 분양이 되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용계단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면 공용으로 분양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한데, 정확한 것은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리사무소등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지만 수영장설치로 인해 물의 적재하중이 증가됨으로써 해당 건물에 구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664
2277 용도변경 2종근린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한지요. 1 secret outlawz 2021.09.03 4
2276 용도변경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장애인야학 2020.02.06 10148
2275 용도변경 2종근생 사무실용도에서 다중주택으로 변경가능여부 1 secret 오라클 2022.01.01 3
2274 용도변경 2종근생 용도변경 상헌 2008.09.03 10131
2273 용도변경 2종근생 창고 용도 변경 1 secret 참참참 2021.08.13 3
2272 용도변경 2종근생(사무소)을 오피스텔로의 변경 진행 비용 문의건입니다. secret 이권영 2012.01.10 2
2271 용도변경 2종근생(의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 secret 이지현 2019.10.25 4
2270 용도변경 2종근생=>주택으로의 변경 2 kararang 2022.12.22 6751
2269 용도변경 2종근생으로 1 secret 조미정 2013.06.18 6
2268 용도변경 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음식점 상가에 호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1 secret 호스텔 2022.08.11 1
2267 용도변경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유니콘 2006.09.09 17579
2266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1391
2265 용도변경 2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심정아 2009.10.18 2
2264 용도변경 2층 주택 중 1층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수이 2022.03.29 3
2263 용도변경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김경민 2006.09.12 24743
2262 용도변경 2층pc방운영중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이중연 2006.06.15 13022
2261 용도변경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전은애 2007.04.04 16223
» 용도변경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1 위너스 2020.06.04 7100
2259 용도변경 6월 10일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secret 김덕주 2010.06.17 1
2258 용도변경 6층건물입니다. 1 secret 너무힘듭니다 2018.05.03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