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1.14 22:39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조회 수 928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2월에 50평정도의 학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 용도가 판매시설입니다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2월에는 학원 설립은 2종근생에서만 가능하다는데 판매시설에서도 이제 안되는 건가요? 2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 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1.15 09: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미만)과 교육연구시설(500제곱미상이상)로 분류됩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과 상관없이 위 2가지 용도로 되어 있은 경우에만 학원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시설내에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예:백화점 내부에 설치하는 학원)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4571
231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6.14 18606
23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secret 미르건축사 2006.06.14 0
2315 용도변경 2층pc방운영중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이중연 2006.06.15 12962
2314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secret 오혜진 2006.06.15 1
2313 용도변경 [답변] 2층pc방운영중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6.15 14901
231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secret 미르건축사 2006.06.15 1
2311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미경 2006.06.21 14230
231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6.21 20826
2309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1 secret 신태우 2006.06.22 1
230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6.22 1
2307 용도변경 용도변경세부절차 최수홍 2006.06.26 17072
230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세부절차 미르건축사 2006.06.26 14429
230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임성락 2006.06.27 2
2304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06.27 3
2303 용도변경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송재욱 2006.06.30 16177
2302 용도변경 [답변]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1 미르건축사 2006.06.30 17623
2301 용도변경 다가구 용도변경 secret 이규혁 2006.06.30 1
2300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06.30 2
2299 용도변경 용도변경 곽재호 2006.07.03 17393
229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03 191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