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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주지역 내 2종미관지구(주용도:근린생활시설,주택)라고 되어있고


지하1층 소매점 (72㎡)

1층 사무소 (79㎡) / 주차장 (36㎡)

2층 소매점 (118㎡)

로 되어있는데 혹시 주차장부분을 일부라도 근린생활로 바꿀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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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18 14:4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내 주차장을 일부만이라도 상가로 용도변경 하려면 옥내주차장에 있던 주차 댓수가 우리 대지내의 옥외로 이동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1대가 이동가능하다면 옥내 1대분을 없애고 상가 용도로 변경할 수 있고 2대가 이동가능하다면 2대분에 대한 주차공간을 상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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