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건물 중 1층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카페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주소는 용인시 기흥구 중동 907-5번지 입니다
용도변경
2018.11.06 20:23
교회건물 1층 중 일부면적만을 용도변경할 수도 있나요?
조회 수 6198 추천 수 0 댓글 1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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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물 1층 중 일부면적만을 용도변경할 수도 있나요?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로 사용을 원하시는 부분만 용도변경 신청하시면 부분적으로도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