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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커피숍있는 자리에 부동산 차릴려고했는데.. 등기부등본 때보니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2종 근생이라...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010-5695-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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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3.19 13:4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입니다. 따라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물건지에 용도변경  없이 부동산사무소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바로 영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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